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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의 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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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의 거래사실이 없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21생산일자 2001-03-27
AI 요약
요지
실질거래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 ○○○(XXX-XX-XXXXX)로부터 3건 17,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 △△△(XXX-XX-XXXXX)로부터 1건 6,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9년 8월 위 ○○○와 △△△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위 매입세금계산서 4건 23,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 1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095,200원 및 1997년 2기분 75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정당한 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며,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문제가 되어 1998년 4월경 청구외 ○○○와 △△△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질거래증명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제와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시기인 1998년 4월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1999년 8월 이전으로 당시에는 자료상 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한 소명자료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와 △△△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 3. 31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부가 46410-1344, 1999. 7)한 자료상 확정자료와 ◇◇지방검찰청에 고발(1999. 3. 31)한 내용 등을 보면, 청구외 □□□(XXXXXX-XXXXXXX)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와 △△△ 명의로 1996. 1. 25과 1997. 10. 1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6. 1. 25∼1998. 9. 30까지 청구인외 74개 업체에 302건 1,960,682,000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196,068,200원을 부당공제받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1998년 4월경 ○○○와 △△△로부터 ○○세무서장이 발행한 실질거래증명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우리심판원에서 2001. 2. 14 ▽▽세무서 ○○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실질거래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와 △△△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