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근거로 다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036생산일자 2000-12-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압류처분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ㅇㅇㅇ)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ㅇㅇ △ㅇ △△△△호, ㅇㅇ △ㅇ △△△△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4.29. 청구인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 △△△△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02,910원을 1998.9.14.에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 2000.7.6.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에 대한 중과세 처분과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내에 기존 자동차 중 1대를 매각하여 소유차량의 수가 변함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로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근거로 다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8.9.14.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자동차의 취득·등록과 관련한 취득세 등 1,102,91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7.6.에 청구인 소유의 이건 아파트를 압류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의 자동차 1대를 매각하였음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는 1998.9.14.에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2000.9.8.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둘째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세를 근거로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할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아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①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②환가에 편리하고, ③보관 또는 운반에 편리하고, ④체납자의 생활유지 또는 사업에 지장이 적은 재산이어야 하며 ⑤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채권에 충당될 만한 재산으로서,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세무공무원이 선택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 행위가 상기 요건에 비추어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압류처분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세를 근거로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하여 그 압류처분 행위가 청구인에게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