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처분청OOO은 2003년 12월
부터 2015년 8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11건, 합계 OOO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7.1.24. 위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동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우리원에
심판청구(조심 2017지206)를 제기한 후, 2017.5.4.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