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교법인 소유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종교법인 소유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일부를 무상 임대한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기각)
2006-0026생산일자 2006-01-23
AI 요약
요지
종교법인 소유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일부를 무상 임대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7. 청구외 ○○성결교회 ○○교회(주임목사 한○○ 이하 “○○교회”라 한다)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630.7㎡와 동 지상 종교용 건축물 887.06㎡ 중 토지 6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2002.3.28.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5.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강○○)의 현지 확인에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외 ○○교회가 동 건축물 887.06㎡ 중 지상 1층 180㎡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전부터 보육시설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을 2004.10.29.부터는 청구외 이○○(○○도 ○○시 ○○동 ○○번지)에게 무상 임대하여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무상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128㎡(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3,348,480원, 농어촌특별세 306,940원, 등록세 1,339,390원, 지방

교육세 245,550원, 합계 5,240,360(가산세 포함)을 2005.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단법인 ○○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교회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외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취지와 간접 선교목적으로 기독교 유아교육전문가인 청구외 이○○에게 무상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유치·유년부의 예배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법인 소유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일부를 무상 임대한 경우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27.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외 ○○교회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전부터 보육시설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을 2004.10.29.부터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에게 무상임대하고 있으므로 무상 임대한 건축물 180㎡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5.10.13.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외 ○○교회가 간접선교 목적으로 기독교유아전문가인 청구외 이○○에게 무상 임대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유치·유년부의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하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 청구인의 경우는 2002.3.27.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외 ○○교회가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수익토록 하고 임차인은 임차한 건축물을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비록 사용대차계약형식을 취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