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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0016생산일자 1998-09-08
AI 요약
요지
공사로 인하여 준공된 제방 등은 면세재화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가에 공급한 것은 면세재화를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제방 등이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유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공사의 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2.12.1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OO리 OOOOO선부터 OOOOO선까지의 연곡천 개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주)OO건설에 하도급 주어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제방·수로·교량등(이하 제방 등 이라 한다)의 시설은 강원도지사에게 귀속조치하였으며 강원도지사는 94.11.21 강릉시 연곡면 OO리 OOOOO외 5필지 116,38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주)OO건설로부터 94.5.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36,301,272원(이하 “쟁점1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4.7.2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매입내용으로 95.3.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9,472,091원(이하 “쟁점2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95.4.24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5.6.1 쟁점2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다고 통지하였다가, 그 후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외토지를 양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비정산액 2,536,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97.8.12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654,54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1, 2매입세액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하여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8 심사청구를 거쳐 9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쟁점공사를 시행한 후 준공된 제방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하천부지를 양여받은 것은 토지에 해당하는 제방 등을 공급한 것으로서 이는 면세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의 시공자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95.6.1 매입세액불공제결정통지하였다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제방 등의 축조라는 용역의 제공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가로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에게 양여하였는바, 쟁점공사 시행으로 인한 용역의 공급과 쟁점외토지의 양여는 서로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쟁점공사 시행으로 인한 제방 등의 축조 행위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처분청의 쟁점2매입세액 불공제통지는 매입측면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통지한 것으로서 매출측면에서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시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공사와 유사한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건설업”을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탁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2.12.19 강원도지사로부터 쟁점공사로 설치되는 제방 등 일체의 시설물은 준공인가전에 국유화조치를 취하고, 동 공사로 인한 폐천부지는 하천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양여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쟁점공사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93.9.30 (주)OO건설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4.6.22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제방 등의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되었으며, 94.11.16 강릉시장은 쟁점공사의 예산액 및 집행액을 2,592,626,500원으로 정산하여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였고, 94.11.2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인가조건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쟁점외토지를 양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사실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2) 위 사실내용에 근거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물 기타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동 공사용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한 건설업자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 96부3447 합동회의, 98.5.27).

(나) 그러하다면,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동 공사지역내의 폐천부지인 쟁점외토지를 양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용역제공과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같은뜻 : 대법원 95누15308, 96.3.12),

반면에, 쟁점공사로 인하여 준공된 제방 등은 면세재화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가에 공급한 것은 면세재화를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제방 등이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유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95.6.1 쟁점공사비 관련매입세액인 쟁점2매입세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다고 통지하였다가 그 후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나(같은뜻 : 대법원 87누156, 88.3.8),

처분청이 한 95.6.1의 매입세액불공제통지는 매입측면에서의 경정통지였던 바, 매출측면에서 쟁점공사용역의 과세여부와 관련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한편, 처분청의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통지이전에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94.11.21)가 이미 도과되이 있었던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위 통지를 신뢰한 때문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