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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4구2089생산일자 1994-09-24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000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13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14㎡ 및 위 지상 3층 건물 594.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5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18,89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이의신청과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7.3.21 「OO유치원」을 설립·개원하면서 동 유치원의 설립자를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하였고 그후 동 유치원을 확장하기 위해 80년 5월 및 81년 7월에 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시 차용한 자금을 청구인이 동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등기하였던 바 청구인의 父 OOO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92.8.31 재판부의 화해권유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쟁점부동산(1/5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유치원을 운영한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의 父 OOO은 80.6.30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14㎡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81.10.24 유치원 및 주택건물(3층) 594.21㎡(쟁점부동산)를 신축하였고 쟁점부동산은 「OO유치원」의 건물 및 부속토지이다.

청구인은 92.11.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父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을 보면

① 대구직할시 서부교육청장이 증명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4.2.28~77.2.28 기간동안 OOOO유치원과 OOOO유치원에서 유치원교사를 하였고 77.3.2~88.5.3 기간동안 OO유치원 원장 직무대리를 하였으며 88.9.7 부터 90.4.21 현재까지는 OO유치원 원장이었다.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5.18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90카7302)에 의해 90.5.19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부동산의 매매·양도·임대와 근저당권설정등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를 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③ 청구인은 91년3월 청구인의 父 OOO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91가합 4885)를 제기하였고 청구원인은 “청구인이 80.6.30 매수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한다”는 것이다.

④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2차 변론(91.6.19)시 청구인의 여동생 OOO의 증인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미혼이어서 청구인의 父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 차입금은 청구인이 유치원을 운영해서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OOO은 70년경 공직에서 퇴직후 무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일을 도우며 생활하였다는 것이다.

⑤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3차 변론(91.7.24)시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자기가 대여해 주었고 동 대여금은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하고 있다.

⑥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91.5.22부터 92.8.31 까지 16차 변론을 거쳐 92.8.31 “첫째,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1/5지분에 관하여 91.3.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둘째「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시 서구 O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에 대한 1992.8.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화해조서에 의해 종결되었다.

⑦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화해조서에 의해 91.11.23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⑧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OOO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88.10월~89.8월 기간에 3차례 폭행등)로 고소하여 청구외 OOO은 90.4.30 공소되어 90.7.13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고, 위와 같은 혐의(90.3.26~91.3.14 기간에 6차례 폭행등)로 다시 고소하여 청구외 OOO은 91.9.27 공소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6차례의 변론을 거쳐 화해(대구지방법원, 91가합4885)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을 2차례나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사실 및 동 차입금을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91.11.23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