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5.1.18.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전 3,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93.1.18.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수용되어 청구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615㎡만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2,674㎡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49,83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5.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218,372,3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나 처분청은 항공촬영자료에 의해 쟁점토지 중 일부 615㎡만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지적과 항측계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91.1.19. 항공촬영한 사진판독상 쟁점토지전체에 채소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92.5. 항공촬영한 사진에는 첨부한 항공촬영도면에 표시된 내용처럼 일부가 잡초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양도일 현재 일부가 잡초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인정고시는 92.12.24. 되었으나 91년 상반기부터 공공직업훈련시설로 고시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일부 토지가 휴경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란 양도당시에 곧 수용될 것이라는 사유등으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 휴경상태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자경하여 오던 사실상의 농지이기만 하면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93.1.18. 쟁점토지를 공공직업훈련원 시설 및 진입도로공사용으로 수용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1965.1.18. 취득등기된 지목상 전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시기에 부산광역시가 92년 5월부터 93년 11월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상 토지이용실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산림지, 잡초지, 농작물재배지로 구별되어 있고, 부산광역시에 항공사진판독결과 회신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토지상 농작물 재배 면적은 615㎡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농지로 확인되는 면적을 계산하여 비과세하고 잔여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이고
도시계획법 제71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농가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서 경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2)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보유농지가 단지 쟁점토지 1필지뿐이고 청구인이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3) 부산광역시장이 회신한 공문(지적 58270-82, 95.1.19.)에 의하면 92년 5월부터 93년 11월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이용상태는 잡초지·산림지·농작물재배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4) 처분청이 95.3. 부산광역시 남구청과 지적공사남구출장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농작물재배지 615㎡·산림지 825㎡·나대지 1,849㎡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이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615㎡만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2,674㎡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되는 615㎡만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2,674㎡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