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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651생산일자 2016-10-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ㆍ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12.~2010.12. 차량번호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6.6.28.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고지일인 2006.12.~2010.12.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