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20. 휴대폰 주변기기,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2.27. OOO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4.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상품을 기획하여 외주생산하는 임가공업체인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OOO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을 2013.7.10.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등을 위한 시설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법인과 같이 오이엠(OEM)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OOO내의 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최초로 OOO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여기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제조시설과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등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로서 사무실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OOO에 입주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면 족한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OOO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OOO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OOO"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OOO의 설립 등) ① OOO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5(OOO에의 입주) ①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4조의6(OOO)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4)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자료(대분류항목 및 내용설명)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의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총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6.20. 휴대폰 주변기기, 휴대폰 악세사리, 제품 및 디자인 개발 및 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 도매, 서비스’로 종목은 ‘통신기기 악세사리, 전자통신, 휴대폰 주변기기,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쟁점부동산을 포장디자인, 웹디자인, 제품디자인산업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4.3. 쟁점부동산의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조직을 보면, 영업부, 영업지원팀, 품질관리팀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제출된 사무실배치도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결산서상 매출액은 OOO원이며, 그 중 상품매출은 OOO원, 제품매출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오이엠(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OOO의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제품생산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