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답 4,013㎡중 97.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7.24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6.1.3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0,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신탁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부친의 친구로서 청구인은 부친친구분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신탁자인 OOO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O에 거주하는 관계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행위와 명의신탁해지행위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각서 및 공증증서는 사인간에 공증한 문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이 취득시 이후부터 사실상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이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7.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8.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1.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7.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로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신탁자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이 건 양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해관계자 등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