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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심판청구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보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763생산일자 2010.12.17.
AI 요약
요지
“구”를 “자치구”가 아닌“행정구”로 보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OOOOO OO O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된 OOOOO OOO OOO OOO 토지 1,426.00㎡(이하 “쟁점수용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1.14. OOOOOOOO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인 2010.3.25.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 OO OOOOO(OO OOOO, OO OOOOOO) O 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OOOO OO OO OOOOOOO OO)O OOOOOOO로부터 분양대금 86,335,499원 및 72,413,064원에 각 취득한 후, 2010.5.14. 처분청에 한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의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비과세 신청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같은 날 쟁점상가의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174,960원, 농어촌특별세 317,490원, 등록세 2,607,280원, 지방교육세 521,450원, 합계 6,621,180원을 신고납부(부과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조

에서 “구”란 지방자치단체의 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도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제79조의3 제2항 제2호를 문리해석하여 OOO의 행정구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으로 함으로써 법리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또한, 구 내무부 유권해석(OOO OO OOOOOOOOO, OOOOOOOOO)에서도

「지방세법」 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된 “구”라 함은

지방세법 제1조

제1호에 규정된 구로서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도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하는 연접범위에 당연히 OOO의 행정구는 배제되어야 하므로 쟁점상가 취득에 관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용토지는 OOOO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수용된 토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수용토지의 보상금수령일(2010.1.14.)부터 1년 이내인 2010.3.25. 쟁점상가를 대체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시행인가일(2008.8.5) 현재 청구인의 거주지역이 경기도 OOO 분당구인 반면, 쟁점수용토지의 소재지는 OOOOO OOO로 나타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의 “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OOOOO에 소속된 자치구 및 OOO에 소속하는 일반행정구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거주지역과 쟁점수용토지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 소정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보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시·군·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말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도 내의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영 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특별시와 광역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

·시·읍·면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2.5.20. 쟁점수용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OOOOO OOO OOO이었으나, 2007.7.9. 청구인은 OOO OOO OOO OOO으로 전입한 상태에서 2008.8.5. OOOO OOOOOOOO 지정(변경) 고시에 따라 쟁점수용토지가 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었는데, 위 사업인정고시일(2008.8.5.)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OOO OOO OOO와 쟁점수용토지가 속한 OOOOO OOO 사이에는 행정구인 OOO OOO가 위치하고 있다.

(나) 2010.1.14. 청구인은 쟁점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0.1.15. 쟁점수용토지를 OOO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OO O OOOOOOOOOOO OOOOO OOOO)하였다.

(다) 2010.1.25. 청구인은 OOOOOOO와 쟁점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3.25. 그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2010.5.14.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에 의하여 쟁점상가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반려되자, 같은 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는 대체취득 등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연접범위는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와 쟁점수용부동산의 소재지인 OOOOO OOO는 연접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구(區)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의함에 있어 자치구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열거한 것일 뿐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는 이와는 달리 “구(區)와 시(市)”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시는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고 하여 그 의미를 제한하고 있어 여기서 구(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구 외에 행정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그렇다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OOO OOO인 반면, 쟁점수용토지의 소재지는 OOOOO OOO로서 그 사이에 OOO OOO가 위치하고 있어 OOO OOOO OOOOO OOO는 서로 연접된 지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상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신고납부)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