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42.1㎡를 87.11.2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상가주택) 487.8㎡(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8.5.16 양도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4㎡를 88.6.30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주택) 329㎡(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4.16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등록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491,66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84,9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사업성유무와 영리목적 및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1, 2 건물은 영리목적 없이 신축·양도하였고 특히 쟁점2 건물은 실제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후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신축·양도행위가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1건물의 경우 87.11.2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주택을 신축하고 88.5.4 준공과 동시에 매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성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쟁점2건물도 쟁점1건물을 양도한 다음달인 88.6.30 대지를 취득하여 신축한 후 청구인은 단지 7개월만 거주하고 바로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1, 2 건물 신축·판매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여부는 부동산거래가 단 1회일지라도 사업의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 사실관계
이 건의 경우 쟁점1, 2건물의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1건물을 88.5.4 준공하여 거주한 사실없이 불과 12일 만인 88.5.16 단기간에 양도한 점과 쟁점2건물은 88.9.21 준공후 청구인은 단지 7개월만 거주하고 89.4.16 양도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1, 2 건물의 당초 신축목적은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보다는 쟁점1, 2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조회회신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1, 2건물 신축·판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2.7㎡를 89.3.20 취득하여 상가주택을 신축한 후 92.11.2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2.3㎡를 89.8.10 취득하여 90.3.24 상가주택을 신축·준공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1, 2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쟁점1, 2건물의 신축 동기나 매매형태를 볼 때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2243, 91.1.18, 국심 90서2429, 91.3.27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