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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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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408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92.3.15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OOOO(주)(대표이사 :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 OOO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9.25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92.3.31) 이전인 92.3.15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며, 92.3.15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 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같은 조 제3호에서는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92.3.30) 제출한 91년 12월말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10,000주(주당가액 10,000원) 중 청구인 OOO의 소유주식은 3,500주(총주식의 35%), 청구외 OOO(청구인의 妹夫)의 소유주식은 2,500주(총주식의 25%),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의 소유주식은 500주(총주식의 5%), 청구외 OOO(청구인의 弟)의 소유주식은 500주(총주식의 5%)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3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7,000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이사)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양도(매매)계약서(작성일자: 92.3.15)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잔금지급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35,000주를 총대금 35,000,000원에 청구외 OO에게 92.3.15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서인증은 92.4.24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 : 대양등부 92년대 제OO4호) 청구인 혼자만 출석하여 작성되었다.

라. 위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92.3.15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주식회사 양도(매매)계약서상의 청산금 70,000,000원 중 5,000,000원은 92.4.29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내용증명우편물(서울OO동우체국장)(92.4.16 등기 제13532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92.3.15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의 사서인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92.4.24에 청구인 혼자만 출석하여 작성받은 점,

셋째, 주식양도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대금지급수단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3.31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