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40,740㎡ 중
같은 동 218
-12 상의 건축물의 바닥면적(399.6㎡)은
별도합산과세대상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 중 사권제한 토지면적(5,730.3㎡)에 대하여는 감면
하고, 나머지 중 34,61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1. 부과
고지하였다.
총 면적
종합합산 면적
별도합산 면적
사권제한 감면
40,740㎡
34,610㎡
399.60㎡
(건축물 바닥면적 99.9 ㎡×공업지역 4배)
5,730.3㎡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5.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공장을 신축하기 위
하여 2012.4.27.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2.5.24. 건축허가를 받아
2012.5.27. 착공식을 거쳐 2012.5.29.부터 건축부지내 각종 쓰레기를 청소한 후 시멘트바닥 타공공사를 시작하여 2012.11.19. 사용승인을 받아 자동차 시트커버를 생산하는 공장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여 멸실하고 2012.11.16 말소하였으며, 쟁점토지를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의 토지 중 공장용지를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로 규정하면서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건축중인 토지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2.6.5. 제출한 착공신고서에서 착공예정일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2.6.8.로 기재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2.5.31. 현재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서 규준틀을 설치하고 터파기 등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별도합산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신축을 위한 착공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토지
를
건축중인 토지
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2.5.24. 처분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서 착공예정일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2.6.8.로 기재되고 있고, OOO의 기존 건축물 99.9㎡를 2012.11.16. 철거로 말소한 후, 그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6,873.4㎡(지상 2층)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2.6.8. 착공하고, 2012.11.1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2012.5.31. 현장확인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에서 규준틀을 설치하고 터파기 등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착공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2.5.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2.5.24.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허가(허가신청 2012.4.27.)를 받아
2012.5.27. 착공식을 거쳐 2012.5.29.부터 건축부지내 각종 쓰레기를 청소한 후 시멘트바닥 타공공사를 시작하여 2012.11.19. 사용승인을 받아 자동차 시트커버를 생산하는 등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건축중인 토지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비록
2012.5.27. 착공식을 거쳐 2012.5.29.부터 건축부지내 각종 쓰레기를 청소한 후 시멘트바닥 타공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구체적으로
규준틀을 설치하고 터파기를 하는 등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2012.5.3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사진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착공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2.6.5. 처분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서 착공예정일을 2012.6.8.로 기재하고 있는 점, 2012.6.8. 착공하고 2012.11.1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구체적으로 터파기 등을 하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가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 곤란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
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
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
방세법시행령
(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
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