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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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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보류)
90438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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