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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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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제99-735호생산일자 1999-12-22
AI 요약
요지
중과세 대상은 법인신설 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나 그 부동산이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2.10. 설립된 청구인이 1999.5.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00㎡ 및 그 지상건축물 523.6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1999.5.12.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53,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2,652,000원, 교육세 5,986,200원, 합계 38,638,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음향차단장치 및 방음벽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임대용에 사용하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실이 없고, 본점소재지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점이나 분사무

소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음향차단장치 및 방음벽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2.10. 대도시내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인 1999.5.4.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9.5.12. 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없으며, 본점 소재지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신설함으로써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대도시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는 달리, 법인신설 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1998.2.10.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한 청구인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9.5.4.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나 그 부동산이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