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4.부터 2017.10.12.까지 OOO 소재 OOO 외 1개 업체(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프레스용 주물제품(품명 :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325.99-2000호[기타의 주물제품, 한-중 FTA 협정관세율(FCN)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18. 자율점검 안내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가능성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8.1.25. 원산지 서면조사를 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4.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8.9.1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HSK 제8466.94-0000호(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부분품, 2016년 FCN 6.4%, 2017년 FCN 5.6%) 등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9.4.8. 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2020.2.2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2020.4.3. 청구법인의 2020.3.20.자 이의제기를 거부한 후 2020.4.14. 쟁점물품을 HSK 제8466.94-0000호 등으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2020.4.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처분청은 2021.1.6. 청구법인의 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고, 2021.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은 단순한 주물제품으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고, 반가공품(blank)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7325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주물이라는 것은 최종 제품에 가까운 형태의 공간을 가진 주형을 제작하여 이것에 용융한 금속을 주입한 후 냉각하여 꺼내는 주조공정을 거친 금속제품을 말하는데, 이러한 주조공정의 가장 큰 목적은 완성품과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불필요한 재료의 낭비를 막고 제조시간을 단축하는 등 제조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주물제품은 본질적으로 외형상 최종 완성품과 비슷한 형태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주조공정 이외에 어떠한 추가 가공이나 조립도 하지 않은 단순한 주물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7325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추가 가공을 통해서만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완성품에 가까운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입할 당시 물품 형태와 추가 가공을 거친 완성품의 형태가 큰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으로 주문 의뢰한 물품이기 때문에 완성품에 전용하기 위한 물품인 점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반가공품에 해당하여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번호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7325호에 분류되는 주물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물품의 제조공정과 마찬가지로 설계도가 필요한 것이고, 수입할 당시의 물품의 형태가 최종 완성품의 형태와 비슷한 것 또한 주물제품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인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할 당시에 단순히 외형적인 형태만으로 가공을 거친 완제품의 형상과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가공품으로 간주하여 관세율표 제7325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466호 등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호 가목에 대한 HS 해설서 상의 반가공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주관적,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HS 해설서에 규정된 반가공품의 정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 있어, 이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모든 주물제품은 오직 완성품으로만 분류되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반가공품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입신고 당시 주물제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추가로 가공처리되지 않은 것은 관세율표 제7325호로 분류한 여러 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나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반가공품을 판단할 때는 외형적인 형태만을 기준으로 하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가공공정의 비율(쟁점물품의 국내가공공정비율이 전체 원가의 OOO%를 차지함)은 물론 국내외 상거래에서 단순히 주물로 거래되고 있는 상관행 상의 물품명(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 물품명 참조) 등을 참조하여 객관적이면서 종합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처분에 있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17.8.18.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하면서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도 수입신고를 한 이후의 일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제7325호로 잘못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7.8.18.자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의 의견과 국내외 품목분류사례를 참작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고, 처분청과 협의를 한 후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단순히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입신고한 이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처분청과 관세청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될 정도로 어려운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는바, 쟁점물품을 제7325호로 신고한 것이 청구법인의 과실과 귀책사유라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모두 HSK 제7325.99-2000호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총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모델별로 분류하면 OOO종류이지만 동일 종류의 주물제품이므로 당연히 OOO건 모두를 HSK 제7325.99-2000호로 분류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모델 전부를 HSK 제7325.99-2000호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1호, 2021.7.27.)를 보면,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삭제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7325호에 분류할 수 없다.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통칙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2호 가목에 대한 HS 해설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주 제1호 바목은 “제16부(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8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325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7325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을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이 반가공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세율표 제7325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반가공품에 해당한다면 각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에 품목분류 되어야 한다.
각 물품별로 살펴보면 범용성 부분품인 너트OOO의 경우, 반가공품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제7318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기계류 중 베어링 하우징 및 클러치라는 특정한 호의 부분품인 경우, 반가공품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제8483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그 외 물품은 프레스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써 반가공품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프레스가 속하는 관세율표 제846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성품을 위한 추가 가공 및 조립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주조 공정만을 거쳤으므로 ‘기타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HSK 제7325.99-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추가 가공을 통해서만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완성품에 가까운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입할 당시 물품 형태와 추가 가공을 거친 완성품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완성품의 모양과 큰 차이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으로 주문 의뢰한 물품이기 때문에 완성품에 전용하기 위한 물품인 점을 보면 쟁점물품은 반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번호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점, 또한, 쟁점물품을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할 경우 관세율표 제7325호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데, 통칙 제1호, 통칙 제2호 가목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너트OOO는 HSK 제7318.16-0000호에, 베어링하우징OOO은 HSK 제8483.30-9000호에, 클러치의 부분품OOO은 HSK 제8483.90-9000호에, 프레스기의 부분품OOO은 HSK 제8466.94-0000호에 각각 분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은 HSK 제7325.99-2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가 단순한 주물제품의 상태로서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지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형상과 가공을 거친 완제품의 형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이때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관세법령에서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한 프레스용 주강제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번호를 모두 HSK 7325.99-2000호에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자율점검 안내를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8.4.12.에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쟁점물품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국내외 품목분류사례를 참작하는 등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제7325.99호에 분류하여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6.1.14.부터 2017.10.12.까지 쟁점물품을 총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모두 HSK 제7325.99-2000호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를 참작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는 등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설사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처분청이 2017.8.18.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율점검 안내를 한 뒤의 일이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7325호에 잘못 분류하여 통관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프레스용 주물제품)을 HS 제7325호로 분류할지 HS 제8466호 등으로 분류할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4.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9.11. 아래 <표1>의 연번 1∼10과 같이 모델별로 HSK 제8466.94-0000호, HSK 제8483.30-9000호, HSK 제7318.16-0000호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4.8.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
OOO
(2) 관세청장은 2021.1.6. 청구법인의 2020.5.12.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표2>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표2> 관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사유
쟁점물품이 반가공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세율표 제7325호에 분류되고, 반가공품에 해당한다면 완성품으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에 대해 각각의 물품별로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범용성 부분품인 너트의 경우 반가공품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제7318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기계류 중 베어링 하우징 및 클러치라는 특정한 호의 부분품인 경우 반가공품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제8483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그 외 물품은 프레스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써 반가공품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프레스가 속하는 관세율표 제8466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성품을 위한 추가 가공 및 조립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주조 공정만을 거쳤으므로 ‘기타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HSK 제7325.99-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쟁점물품은 추가 가공을 통해서만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완성품에 가까운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입할 당시 물품 형태와 추가 가공을 거친 완성품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완성품의 모양과 큰 차이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으로 주문 의뢰한 물품이기 때문에 완성품에 전용하기 위한 물품인 점을 보면 쟁점물품은 반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번호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점, ② 또한, 완성품으로 품목분류 시 관세율표 제7325호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을 포함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데, 통칙 제1호, 통칙 제2호 가목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너트OOO는 HSK 제7318.16-0000호에, 베어링하우징(OOO은 HSK 제8483.30-9000호에, 클러치의 부분품OOO은 HSK 제8483.90-9000호에, 프레스기의 부분품OOO은 HSK 제8466.94-0000호에 각각 분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지청의 품목분류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쟁점물품과 관련된 HSK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물품과 관련된 HSK
OOO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설계 → 도면출도 → 목형제작 → 조형 → 용해 및 주조 → 냉각 → 탈사 → 제품완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고 하면서 관련 공정별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위 OOO 모델의 경우 프레스 본체의 중간에 양쪽으로 위치하여 슬라이드의 상하운동시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국내에서 보링머신으로 외각가공 및 고정바용 홀가공을 하고, 상하로 슬라이드 가이드를 체결하여 직각가공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모델에 대하여도 물품 설명 및 국내의 가공공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국내공정에 대한 금액비율은 완성품 대비 OOO%(프레임 생산원가 OOO원, 수입물품 가격 OOO원, 국내공정금액 OOO원)에 달하고, OOO의 경우 OOO%, OOO의 경우 OOO%, OOO의 경우 OOO%, OOO의 경우 OOO%에 달한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주물제품이 제7325호로 분류되는 사례로 엘리베이터용 균형추(counterweight)(심사청책과-100026, 2005.10.11.), 굴삭기의 고무트랙에 삽입ㆍ성형되어 스프라켓과 맞물려 굴삭기를 구동시키며 탈륜방지 및 하중을 분산하는 물품(2008.10.28.), 금속제품 제조용 프레스 하형 부분의 플레이트 리프터에 장착되어 가공소재를 이동시키는 장치 중 하판(고정부)(2017.7.14.) 등의 분류사례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상 반가공품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바,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HS 해설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쟁점물품이 반가공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추가가공을 통해서만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수입 당시의 물품의 형태가 최종 완성품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반가공품으로 간주하여 HSK 제8466.94-0000호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완성품에 가까운 형태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수입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형태와 추가 가공을 거친 완성품의 형태가 비슷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추가 가공을 거친 후 당초의 수입 목적대로 프레스기의 부분품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반가공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을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할 경우 위 <표1>과 같이 각 모델에 따라 HSK 제8466.94-0000호 등으로 각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466.94-0000호 등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만큼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자율점검 안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17.8.18.자 자율점검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 2018.4.12.에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한 점, 이외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신고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325.99-2000호로 신고한 것은 단순착오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나)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이상 달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325.99-2000호로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주 :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바.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품목번호
품 명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
99
기타
7325
99
2000
주강으로 만든 것
VS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
16
0000
너트(nut)
8466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
94
0000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
3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8483
30
9000
기타
8483
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8483
90
9000
기타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 HS해설서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
(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제7318호
(A)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
볼트(bolt)와 너트(nut)[볼트엔드(bolt end)를 포함한다]ㆍ금속용의 스크루(screw) 스터드(stud)와 그 밖의 스크루(screw)(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목재용 스크루(screw)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 : 이들 물품은 완성 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한다.
너트(nut) : 물건을 조일 때 볼트(bolt)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 모양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 너트, 나비형 너트 등을 포함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된다.
제7325호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cast articles)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상하수도 등의 인스펙션 트랩(inspection traps)ㆍ그레이팅(gratings)ㆍ드레인 커버(drain covers)와 그 밖의 유사한 주조품 ; 소화전의 지주와 커버 ; 분수식 음료수 공급장치 ; 우편함ㆍ화재경보용의 지주ㆍ배 매는 기둥 등 ; 홈통과 홈통 주둥이 ; 광산용 튜빙(mine tubbing) ; 연마용 밀이나 분쇄용 밀의 볼(balls) ;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야금(冶金)용의 도가니 ; 균형추(counterweights) ; 인조의 꽃ㆍ잎 등(제83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수은용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8466호
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분류한다.
(A)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의 부분품
(B) 이들 기계의 부속품. 즉, 기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조 장치(예: 보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호환성의 장치 ; 정밀도를 높이는 장치 ;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하여 특수한 작용을 행하는 장치)
(C)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s)
제8483호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B)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s)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s)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s)은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ㆍ볼(ball)ㆍ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을 끼워 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frame)이나 블록(block)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함께 부착하였을 때에 베어링을 지지하는 링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베어링에 급유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기도 하다.
또한 때로는 기계에 고정시키거나 건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고정시키기 위한 판금(plates)ㆍ수금(受金)(chairs)ㆍ브래킷(brackets) 등이 갖추어져 있다. 다만,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결합되지 않은(베어링을 끼워 넣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 수금ㆍ판금ㆍ브래킷 등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7325호와 제7326호).
(H) 클러치(clutches)
이것은 수시로 구동을 접속시키거나 차단시키는데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마찰면을 갖춘 회전식 디스크(discs)ㆍ링(rings)ㆍ콘(corns) 등을 접합시키거나 유리시키는 마찰 클러치 ; 대응하는 철출부(凸出部)와 이에 상당하는 길고 가는 홈(slots)을 갖추고 있는 맞물리는 클러치 ; 회전속도에 따라 접합시키거나 유리시키는 자동원심 클러치 ; 압축공기 클러치 ; 액체 클러치 등.
다만, 전자(電磁)식의 클러치는 제외한다(제8505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