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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7648생산일자 2023-06-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과세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되었고, 이후 처분청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금융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8.16. 및 2020.5.28. 2회에 걸쳐 AAA(OOO 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며(국세청 홈텍스), 이와 관련하여 2023.4.3. 조사내용 공개 및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국민신문고).

나. 처분청은 2023.4.7.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비공개 대상이고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통지하였다(국민신문고).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금 OOO원을 추징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즉시과세에 활용하지 못하는 자료이므로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되었고,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8.16. 피제보자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다고 보고 누적관리 자료로 처리하고(세원관리과) 2019.12.18.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1차 탈세제보 내용>

(2) 청구인은 2020.5.28.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또한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의 2차 탈세제보 내용>

(3) 청구인은 2023.4.3.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공개해 줄 것과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7.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비공개 대상이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2021년 4월 AAA(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추징하였는데, 당시 조사대상자는 금융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OOO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OOO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과세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되었고, 이후 처분청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금융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위 규정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