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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3관0076생산일자 2023-09-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우리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3절 심판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21.3.4. 국민신문고를 통해 ‘영유아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가 책 및 교구들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민원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밀수신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 ○○○ OOO(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으로 2022.6.30. 검찰에 고발(송치)하였고, 2022.10.6. 개최된 OOO세관의 10월분 민간인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제보(밀수신고) 내용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 지급결정이 심의·의결되었다.

다. 처분청 포상업무 담당자는 2022.10.24.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 지급 관련 서약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제외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2.11.3. 및 2022.11.21. 국민신문고를 통해 쟁점포상금 지급거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2022.12.1. 쟁점포상금 지급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3.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청이 공무원인 청구인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최초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3.6.12. 조세심판원에 최종 이송·접수되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관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관장이나 그 이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관장이나 당해 세관장 이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23.6.12.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