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등 4필지 토지와 동 지상 축사건물 등을 2011.7.19.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 중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1.9.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1.11.10.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
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
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