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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의 적법성 여부(취소)
90450생산일자 1998-09-12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O 도로 208㎡, 같은동 OOOOOOOO 도로 1,564㎡, O동 OOOOOOOOO 도로 298㎡, 같은동 OOOOOO 전 30㎡ 합계 면적 2,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29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속초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996.3.16 쟁점토지가 속초시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OO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고 그 면제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7,041,570원을 결정하여 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인 속초시 O동 OOOOOOOO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1996.4.15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1996.5.31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인 속초시 O동 OOOOOO 대지 248㎡ 및 위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1,288.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청구인에 OO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청구인의 주소지 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요건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인 고지처분에 해당하고, 그 무효인 고지처분에 터잡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 또한 그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OO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1996.5.31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도 속초시에서 참가압류, OO보증보험에서 가압류를 했다가 다시 말소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변동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전화로 독촉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을 청구인이 안 날은 이 건 심사청구일(1997.12.30)로부터 60일을 훨씬 경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쟁점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O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1-3-11----1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은 1991.6.1 쟁점부동산의 5층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청구인의 자 OOO, 자부 OOO, 손자 2명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91.4.1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지하1층~지상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상3층~지상5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증축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5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해 준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2.29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1996.3.16에 와서 그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결정하여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자, 1996.4.15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1998.7.3 당심은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전거지를 조사한 증빙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OO 주소지확인 및 소재지조사에 관한 조사복명서는 없는 것으로 1998.7.6 당심에 회신한 사실이 관련공문(속초세무서 직세46300-696)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여 효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과청에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96누3562, 1996.6.28 같은뜻),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에게 O부송달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쟁점부동산에 임하여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 및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전거지를 통상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재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와 소재지를 조사,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 1991.6.1 청구인이 그의 자 OOO, 자부 OOO, 손자 2명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5층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소 또는 처분청이 당초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던 주소지인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공시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국심96중3977, 1997.2.12·대법원92누4246, 1992.7.10 같은뜻), 그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96경2940, 1995.8.21·대법원92누4246, 1992.7.10 같은뜻),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