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도 중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아 래
(단위 : 원)
소 재 지
지 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서울 성북구 OO동 OOOO
서울 OO동 OOO OOOOO OOOOOO
서울 송파구 OO동OO OOOOOOO OOOOOOO
대 지
아파트
아파트
32
41.41
25.03
90. 5.10
90. 9.25
90.10.10
26,000,000
88,000,000
35,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 하여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4,736,950원 및 동 방위세 10,850,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 중 OO아파트는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또한 OO주공아파트는 전세보증금 21,000,000원을 각각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51,000,000원 상당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5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아파트)을 취득하면서 동 전세보증금을 차감하고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5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OO아파트(서울시 OO동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동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88,000,000원) 및 OOO와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3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OOO와 90.8.27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OOO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전세입자가 없었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90.9.6 위 OOO가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잔금 약정이 90.10.27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OOO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는 90.11.7부터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날은 그 이전인 90.9.25 임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90.9.25)한 이후에 위 OOO이 전소유자 OOO에게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취득(90.9.25)하기 이전에 위 OOO과 별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총 취득대금 88,000,000원중 30,000,000원(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58,000,000원만 위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OO주공아파트(서울시 송파구 OO동 OO)를 90.10.10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동 아파트에 청구외 OOO이 21,000,000원에 전세를 들고 있었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할 때 실제로 부담하였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전세보증금 51,000,000원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