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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
심판청구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30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도 중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아 래

(단위 : 원)

소 재 지

지 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서울 성북구 OO동 OOOO

서울 OO동 OOO OOOOO OOOOOO

서울 송파구 OO동OO OOOOOOO OOOOOOO

대 지

아파트

아파트

32

41.41

25.03

90. 5.10

90. 9.25

90.10.10

26,000,000

88,000,000

35,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 하여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4,736,950원 및 동 방위세 10,850,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 중 OO아파트는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또한 OO주공아파트는 전세보증금 21,000,000원을 각각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51,000,000원 상당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5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아파트)을 취득하면서 동 전세보증금을 차감하고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5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OO아파트(서울시 OO동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동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88,000,000원) 및 OOO와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3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OOO와 90.8.27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OOO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전세입자가 없었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90.9.6 위 OOO가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잔금 약정이 90.10.27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OOO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는 90.11.7부터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날은 그 이전인 90.9.25 임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90.9.25)한 이후에 위 OOO이 전소유자 OOO에게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취득(90.9.25)하기 이전에 위 OOO과 별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총 취득대금 88,000,000원중 30,000,000원(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58,000,000원만 위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OO주공아파트(서울시 송파구 OO동 OO)를 90.10.10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동 아파트에 청구외 OOO이 21,000,000원에 전세를 들고 있었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할 때 실제로 부담하였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전세보증금 51,000,000원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