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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153생산일자 2018-05-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참당귀가 식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참당귀가 실제로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외 76필지 토지

848

,757.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OOO

지방

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2017.9.14. 부과

·고지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은

2016년에 이 건 토지

OOO외 3필지 토지

18,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교육연구실습 및 국가 연구사업인

다년생 약용작물인

참당귀의

재배환경에 따른 유효성분 분석 등을 위하여

모종을

식재

하여 재배·관리

하고 있었는바, 참당

귀는 묘목을 식재하는 3월 또는

수확기인 10월 중에 재배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

청 공무

원이 이러한 재배특성 및 교육·연구목적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잡풀이

우거져 육안으로 식재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2017년 8월 중에 임의로

단 2회의

현장확인을 실시

하여 책임자의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참당귀가 식재된 것으로 본 점,

쟁점토지는 OOO

대학교 정문과 수위실이 있는 교내캠퍼스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설치한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할 법적근거와 필요성이 미약한 점,

쟁점토지에서 정규 석·박사 학위가 수여되는 OOO대학교 대학원

OOO의 참당귀와 관련한 수업 및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수업

내용 뿐만 아니라 및

OOO의 국책

연구과제 등에서 명확히 입증되는 점,

국책 연구과제에 OOO대학교 연구교수가 과제책임자로 응모하여

선정된 것이고 연차별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학교 등이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7년 8월 쟁점토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동 토지 중 OOO토지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출입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황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초입과 중간 부분에 산발적으로 참당귀로 보이는 것이 심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나 전체적

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OOO토지의 농지 부분과

OOO토지의 경우 잡풀이 우거져

있어 참당귀의 식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청구

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실제 약용식

물에 대한 실험재배 및 연구수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에는 연관성이 부족한 점, OOO세미나 수업계획서 외에는 참당귀의 효능 연구와

관련한 수업 및 평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식의약소재의 효능 연구 등과

관련한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쟁점토지를 교육

용에 계속적으로 사용·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는 점, 참당귀는

해발 500m 이상이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므로

재배적지라고

볼 수 없는 쟁점토지에서 단지 농지와 임야에서의

효능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식재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등은 쟁점토지의 직접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6.13. 쟁점토지를 OOO대학교 일반대학원 OOO학과의 교육연구용 실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감면신청시 첨부한 실습장 활용계획서에는

2016년도에는 4~12월 상순까지 국내산 참당귀를 재배관리, 수확 및 추출물

정제 등을 진행하고, 2017년도에는 당귀, 인삼(산양삼 방식) 및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며, 2020년까지 매년 1개 작물을 추가재배〔잔대(2018), 곰취

(2019) 및 이고들빼기(2020)〕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6.7.8. 동 토지의

직접 사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 후에 2016.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8.18. 및 2017.8.23.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

출장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사진첨부)는 아래와 같다.

※ 2017.8.18. 출장결과

※ 2017.8.23. 출장결과

(4)

청구법인은 2017.9.11. 처분청에 OOO대학교 대학원 OOO에서 진행중인 "국가사업을 위한 농생명 OOO공동실험"의 "참당귀 재배 및 국가사업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용 실습장(연구단지)의 설치·운영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9.19.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제출된 운영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므로 재산

세를 면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육용 실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

으로 2017년 2학기 OOO세미나 수업계획서(3학점/3시간), OOO의 동물계획서 심의 통지서(연구과제명

: 경도인지장애 동물모델에서의 참당귀의 보호효과),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참당귀 추출물의 항혈전 효능 검사), OOO의 OOO2018년도 신규과제 공모계획 공고안, 연구개발 계획서, 참당귀

재배환경 관련 자료(농사로 홈페이지), 재배환경에 따른 참당귀 유효

성분 비교 분석 자료, 2017-2학기 OOO세미나 수업 과제물(박사과정 OOO외 17명 제출), 연차별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참당귀 재배 및 수확 후 효능 연구 및 국가과제 연계내용, 2018년 공동연구사업 협동연구 전자협약서 및 2018년 참당귀 교육연구지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연구교수 OOO외 4인)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

(2018.4.24)에 출석

하여 2016년도 봄에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참당귀

모종을

식재하였다가 가을에 그 중 2천평 정도만 수확하고 나머지는

식재된 상태로 두었고, 수확한 면적에는 2017년 11월경 다시 참당귀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토지를 OOO대학교 대학원의 실습용 등으로

학교

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상시적·지속

적으로 교육

사업 자체에 실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처분청의

현지 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참당귀가 관리

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OOO

학교 대학원 관련학과의 수업 및 국책 연구과정에 참당귀 재배 등과

관련된

수업

및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 토지 전체

면적을 학교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참당귀를 식재한 쟁점토지를 2016년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인정

한 점

,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에도 동 토지 일부에 참당귀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식재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청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일부에 참당귀가 실제로 식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식재된 부분만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