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5명은 89.12.24 공동명의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O외 2필지를 취득한 후 13필지로 분할하여 등기하고, 그 지상에 OOOOO OOO 74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년에 분양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인천광역시 OOO동 OOOOOOO외 3필지에 신축한 OOO빌라 16세대를 판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09,600원 및 동 방위세 7,381,920원 계 44,29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8 이의신청, 96.8.24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20세대 이상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외 OOO 및 OOO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는 바 대지취득계약서,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OOO와 OOO임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에 의하면 건설업은 명의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OOO와 OOO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2호, 3호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대지매매계약서, 서울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 금융자료, 공사동업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자는 청구외 OOO 및 OOO인 것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매수인은 청구외 OOO, 매매대금은 340,000,000원으로 기재된 대지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은 청구인외 4명, 매매대금은 328,704,000원으로 기재된 대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자가 실지계약서이고 후자는 등기용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청구외 OOO 등 5명이 328,70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작성한 각서에 청구외 OOO는 매수인 대표로 명기되어 있으며, 위 대지를 취득한 후 13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 등 5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OOOO보험회사와의 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한 소송에서 청구외 OOO가 인척간인 청구인외 3명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주택을 건축하였다고 증언한 서울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OOOO OOOOOOO, 제14차변론 94.11.11)와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중 261,000,000원을 89.12.22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익일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대지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O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과 이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100,000,000원 2장, 50,000,000원 1장)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증인신문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과 위 자기앞수표가 쟁점주택의 대지잔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가 실지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 5명이 매입한 대지에 쟁점주택을 건축 및 분양하여 대지대금과 이득금 530,000,000원을 청구인 등 5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 2필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주택중 16세대를 신축하여 준공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 90.4.12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택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공사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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