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대지 32.3㎡ 연립주택 78.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12.12 취득하여 1995.2.28 양도한후 1995.5.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취득가액 108,0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40,270,172원, 양도가액 54,613,25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3,280원을 1996.10.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2.21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부동산 경기의 하락등으로 취득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65%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동주택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뒤 OO중고교 정문앞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8학군에 위치하여 학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신축한지 4년밖에 되지 아니한 새가옥인 점을 감안할 때 평당 300만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가액에 대한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주택 양도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 전세보증금이 3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양도계약서에는 3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진실된 금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셋째,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35.6%가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오히려 35.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극히 이례적인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