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6.30. OOO OOO OOO OOOOOO 외 1필지 OOOOOOO 제102호 및 제103호(토지 26.31㎡ 및 건물 160.0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으로부터 취득(분양)한 후, 취득가액 707,07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141,550원, 농어촌특별세 1,414,150원, 등록세 14,141,550원, 지방교육세 2,828,310원, 합계 32,525,56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14,179,730원, 농어촌특별세 1,
555,56
0원, 합계 15,735,290원(가산세 포함)을 2005.8.11.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은 이미 제3자인 OOO이 상당 금액을 납입한 물건으로, 인낙조서에 의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으므로 당초 취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4조
제3항에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5.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1,487일이 경과한 2009.12.5.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1)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
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
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
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4.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4.12.22. (O)OOOOOO과 이 건 부동산 관련 분양계약 체결하고, 2005.6.30.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같은 날 등록세만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를 한 사실이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8.11. 청구인이 무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15,735,2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 고지서 반송사실이나 공시송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2006.6.15. 이 건 부동산 관련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2006.6.1. OOOOOOOO의 인낙조서에 의해
말소되고 같은 날 제3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12.5.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4년 이상이 경과된 2009.1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