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중 이OO(OO OOOOOOOOO OO)이 2006.11.20.
경기도 OOO OOO
OOO
OOO
46-11번지
소재 주식회사 OO
O패션(OOOOOOOOOOO OOO
OOOO OOOOOO OOOO, OO OO O
OOOOO OO)의
주식
40%(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중 이OO(이O
O의 자, 이하 “제2청구인”이라 한다)이 이 건
법인의 주주인
전
OO 및 조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60%
(6,000주)
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10,000주)를 소유
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6.11.20.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가액인 1,702,410,25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201,000원, 농어촌
특별세 3,745,280원, 합계 50,946,280원(
가산세 포함)을 2008.9.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2005.12.12. 제1청구인이 사실상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
되었으나 주주1인이 단독으로 출자한 법인보다는 복수 주주
법인이 대외적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법인주식의
60%를 전OO와 조OO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
다가 2006.11.20. 명의신탁한 주식을 제1청구인의 자인 제2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분산
하였던 주식을
제1청구인이
원상회복하여 제2청구인
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법인 설립
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제1청구인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사실이
제1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의 금융자료 및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제2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새로이 과점
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전OO 및 조OO이 작성한 확인서
만으로 제1청구인이 전OO 및 조OO 명의주식의 실질소유자
였는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에서 2006.11.20.
제1청구인의 자인 제2청구인이 동 주식을 전OO
및 조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
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제1청구인과 제2청구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청구인이 이 건 법인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11.20. 제2청구인이 이 건 법인주식 60%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은 2005.12.12. 상호를 주식회사 OOO패션으로
설립되어, 2006.12.14. 주식회사 OOOOO로 상호를 변경등기 하였으며,
2006.1.1.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청구인 중 이OO이 4,000주(40%),
전OO 및 조OO이 각각 3,000주(30%)를 소유하다가
2006.11.20. 전OO 및 조OO 소유주식 6,000주(60%)를 청구인 중 이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등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신탁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의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은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
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공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 청구인이
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에서도 전OO 및 조OO 소유의 주식을 제2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제1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의 금융자료 등과 전OO 및 조OO의 진술서만으로 제1청구인 소유의 이 건 법인주식을 전OO 및 조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는 바,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제1청구인이 소유하던 주식 40%와 2006.11.20. 제1청구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인 제2청구인이 이 건 법인주식 60%를 취득
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의 100%를 소유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
다.
(3) 설령, 청구인의 경우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