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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금전대여금액의 반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광3558생산일자 2022-06-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168건 모두 차용인과 반환인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6.13.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체를 개업하여 이를 2020.8.27.까지 운영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28.부터 2020.8.18.까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AAA의 차명계좌에 대하여 2015년~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와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2020.10.16.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인이 가구소매점을 하며 지인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반환받은 금전소비대차거래 168건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사람들은 모두 신분증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총 174매의 확인서를 제출하는바, 해당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여금의 반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조사 시 수입금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개인거래 및 금전대차에 해당하는 거래는 다음 <표2>의 ⓑ와 같이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표2> 수입금액 신고누락 요약표

OOO

(2)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 등 개인적 거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소명하는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수입금액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이 나중에 가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거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들 또한 조사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서 내용에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고, 확인서 174부의 필체가 유사하여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금전대여금액의 반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5.1.1.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2016.1.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한 2015년~2019년 귀속 OOO원의 수입금액 중 168건 총 OOO원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로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주장내용 및 처분청 검토의견 <별첨>)

(2) 이의신청 단계에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총 174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금전대여금액의 반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168건 모두 차용인과 반환인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면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할 때 당연히 수반되었어야 하는 계좌이체나 출금 등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입금내역이 여러 건으로서 가구 소매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으로 보이는 거래에서 그 중 일부만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건이 상당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인이 금전대여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주장내용 및 처분청 검토의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