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5.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 대지 545.1㎡중 청구외 OOO 지분 36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공시지가로 산정한 279,091,200원에 대하여 96.7.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57,11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6 이의신청, 96.9.23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OOOO전시관 운용소득 및 대한불교OO종 OO사 주지스님 OOO으로부터 차용한 50백만원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280백만원)에서 근저당 설정액(120백만원)을 공제한 160백만원에 취득한 것인데 이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이며 차용금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고, 근저당설정액을 공제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영한 OOOO전시관 운영소득과 OO사 주지스님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280백만원)에서 근저당설정액(120백만원)을 공제한 16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1) 부산광역시 OO동 O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O전시관의 사업자등록 및 점포임대차계약이 청구인의 남편인 OO(430407-OOOOOOO)명의로 되어있고 또한 취급품목이 도자기 및 병풍 등으로 상품의 구입 및 판매에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업종이므로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경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취득자금 중 50백만원은 95.4.20 청구인이 다니는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OO리 OOO 대한불교OO종 OO사 주지스님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증빙으로 OOO의 사채인증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금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용금 5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92.5.30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180백만원)을 설정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시 120백만원을 부담 채권으로 지급 보류할 만한 이유가 근저당설정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120백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