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은 각각 별첨 「청구인 성명 및 주소」상의 지번에 주소를 두고 88.6.12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88.12.12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청구외 OOOO화장품의 사업용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332,806,628원의 20%인 66,561,325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의 사업용재산은 고정자산만 해당된다고 보아 고정자산평가액 175,571,465원의 20%인 35,114,293원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90.6.5 상속세 16,234,380원 및 동방위세 3,237,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6.27 심사청구를 거쳐 9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88.6.12 사망한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서, 88.12.12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이 67.1.1 이후 직접 경영하던 OOOO화장품(화장품 제조업)의 사업용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332,806,628원의 20%인 66,561,325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사업용 재산중에서 현금, 원재료, 부재료, 제품, 선급금, 전화가입권등 유동자산등을 제외하고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집기부품, 차량운반구등 고정자산만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재산으로 한정하여 위 유동자산등의 평가액 157,235,163원을 제외한 위 고정자산등의 평가액 175,571,465원의 20%인 35,114,293원만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인 사업용 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등으로 한정한 채 사업용 유동자산등을 제외하였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업회계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으며 세법해석의 기준을 그르친 위법한 법률해석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재산이라 함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어떤 목적하에 결합된 금전적 가치있는 물건 및 권리 의무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재산은 사업용자산에서 사업용부채를 차감한 개념이라고 사료되는 바,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사업용 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의 가업상속공제대상을 사업용 고정자산만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88.12.12 상속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67.1.1이후 경영하던 OOOO화장품의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 모두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332,806,628원의 20%인 66,561,325원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위 규정의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이는 고정자산만 해당될뿐 유동자산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외하였는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전통가업을 계승발전시키려고 특례규정을 둔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용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 8
제1항은 「법 제67조의 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장기계속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시규정에서 상속인이 당해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추후상속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동자산등은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전시 규정상의 사업용재산을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여 유종자산등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시켜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유동자산등도 고정자산과 같이 당해사업용에 공하여지고 있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적용의 원칙과 사회통념으로 볼 때 사업용재산은 고정자산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유동자산등은 사후관리가 어렵다 하여 고정자산만을 사업용 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이 계승하므로서 전통가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87.11.28 본 특례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등을 감안해 볼 때 굳이 사업용재산을 고정자산만으로 한정하여 본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규정상의 사업용재산을 고정자산만 해당된다고 보아 고정자산평가액 175,571,465원의 20%인 35,114,293원만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반면 전시 규정상의 사업용재산은 유동자산등과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 소
OOO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
OOO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