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보험업자가 보험업법 규정에 의해 총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보험업자가 보험업법 규정에 의해 총자산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4서3440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재산운용 방법의 하나로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슴.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에 본점을 두고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1,561.6㎡외 55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90 및 91사업년도에 종합토지세 3,680,569,099원을 납부(90사업년도분 1,828,026,953원, 91사업년도분 1,852,542,146원)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취득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동산이거나, 업무에 필요한 적정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부동산 및 업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등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종합토지세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93.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751,941,710원(90 사업년도분 932,037,340원, 91 사업년도분 819,90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보험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의 수익성 제고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자산의 실질가치가 보장되어야 함으로 부동산의 보유가 필연적인 바, 보험업법에서도 보험회사의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5%내에서는 부동산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관상 부동산 보유자체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3누19283, 93.12.28 참고)인 바,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의 허용한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토지세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기업회계상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면 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속하게 되어 관련 제비용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보유중인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취득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업무에 필요한 적정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부동산 및 업무에 적합한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등인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종합토지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규정에 의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93누19283, 93.12.28)를 인용하고 있으나 유사한 시기의 다른 대법원판례(92누5942, 93.12.24)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판례와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따라서 세법상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특별히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게만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법 조항을 유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일 뿐 아니라 보험업법의 자산보유범위에 대한 규정은 재산운용 방법의 하나로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제7호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호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의 하나로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금을 들고 있다.

그리고 위 제4호와 관련하여서 같은 법 시행령규칙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4항은 임야와 농경지등을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대상 범위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경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각호는 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개별적인 유형들을 열거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부동산(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제2호에서는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소정의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며, 제4호에서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조림용 묘포장을 들고, 제5호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등을 들고 있다.

(3) 한편,

보험업법 제19조

(재산의 운용)에서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재산이용의 방법) 제1항 제2호 및 제15조(재산이용의 비율)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총자산(이연자산 제외)의 15% 이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보험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보험업법 제5조

)를 받도록 하고 배당을 제한(같은 법 제23조)하며 보험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관으로 정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같은 법 제67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안정성ㆍ수익성ㆍ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ㆍ유가증권ㆍ예금등에 재산을 이용하도록 보험업관련법령(보험업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세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다름을 알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험업관련법령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에 직접 사용제공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보험사업자가 총자산의 15%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위 규정에서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이용함에 있어 부동산소유의 최저하한선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정범위내에서만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한 의미는 보험사업자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상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있어서도 일반법인의 부동산 소유와 달리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보유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거나 보험업 허가요건이 아니고, 단지 보험사업자의 보험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자산의 15% 범위내에서 보험사업자가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규정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보유를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 규정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과다차입금을 규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출이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법인세법령이 입법취지까지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91서808, 91.7.2 같은 뜻임).

그러므로 보험업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유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령상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관리ㆍ유지비용인 종합토지세(90사업년도 1,828,026,953원, 91사업년도 1,852,542,146원)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