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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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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지0550생산일자 2021-09-02
AI 요약
요지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기한 청구사유는 당초 경정청구 사유와는 전혀 별개의 경정청구 사유로서 당초 경정청구거부처분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사유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심판청구사유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내에 이를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6.25. OOO자회사들로부터 배당받은 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면 기납부한 지방소득세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거나, 익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2.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수용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중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세액으로 일부 경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12.21. 2013년도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이월세액공제액을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사유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약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액이 OOO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이월세액공제액은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처리와 탈세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에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법인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3조의22

제1항(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지방세 특례의 제한), 같은 법 제97조(종합소득 외국 납부세액공제 등)를 보면 개인에 대한 공제규정은 있으나 법인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세율) ①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4.30.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 2016.4.29.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 2017.4.28.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 2018.4.30.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이유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개정 「지방세법」이 발의되었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하에서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에 연동하여 부가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세액공제.감면을 받았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혜택이 유지되지 않는다. 법률 개정안이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는 새로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옮겨 규정하였던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조항은 배제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공제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한ㆍ중 조세조약 등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제4조에서는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OOO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OOO조세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약에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약만을 근거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2018.6.25.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8.22.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자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0.12.21. 당초 청구주장 이외에 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을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주장을 추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추가로 제기한 청구사유는 당초 경정청구 사유와는 전혀 별개의 경정청구 사유로서 당초 경정청구거부처분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사유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심판청구사유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