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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받은 토지가 미등기상태에서 협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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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받은 토지가 미등기상태에서 협의수용된 경우 투기성은 없으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해 양도차익계산함(취소)
국심1994서4594생산일자 1995-02-1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은 부동산투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미등기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청구인의 모)이 90.8.12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등 11필지 답 1,615.42㎡(전체토지 2,827㎡의 4/7지분이며 명세는 별첨하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26과 90.12.5 두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하고 피상속인 OO명의로 91.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8.12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미등기양도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81,090원 및 동 방위세 8,396,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서울특별시에 협의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속에 관한 법적성격상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당연히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미등기양도로 봄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서울특별시의 수용에 의한 보상가액인 455,720,571원(전체토지 보상가액 797,511,000원의 4/7 지분)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인 동 보상가액 455,720,571원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8.12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시점(90.10.26, 90.12.5)까지는 상속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0.10.22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은 부동산투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미등기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내지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서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양도자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나,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같은 조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대법원 84누402, 84.10.10, 국심94서23, 94.6.30, 같은 뜻임).

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94.6.15자 노원구청장의 토지보상확인 회신공문(건관 58342-1973, 94.6.15)에 의하면 청구인이 90.10.26과 90.12.5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협의수용)하고 수령한 보상비가 455,720,571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55,720,571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93.4.15 결정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위 보상가액인 455,720,571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시기가 5개월 이내로서 단기간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동 양도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상속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84누402, 84.10.10, 국심 94서23, 94.6.30, 같은 뜻임)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한 경위를 보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90.10.26과 90.12.5 각각 쟁점토지를 협의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후 91.5월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으로 처분청의 납세지도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내용을 알 수 있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등이 처분청에 접수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지 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당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각각 455,720,571원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서23, 94.6.3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전체토지 현황】

(단위: 면적→㎡, 금액→원)

소 재 지

지목

면 적

보상일

보상금액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

62

340

2

11

415

685

191

50

995

4

72

90.10.26

90.12. 5

19,313,000

109,310,000

160,000

1,320,000

194,012,500

277,425,000

77,355,000

4,500,000

92,037,500

370,000

21,708,000

합 계 11필지

2,827

797,511,000

*** 쟁점토지의 경우 위 전체토지의 4/7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