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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용카드를 변칙 거래하는 방법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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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용카드를 변칙 거래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3891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중간상으로서 위장사업자인 청구외 ○○ 명의로 신용카드 변칙거래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기관 추적조사와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부터 89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성북세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OOO에 대한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OOO의 거래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서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과세자료화 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2.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및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매월 4,000,000원~5,000,0000원 정도의 자금 거래를 하였을 뿐 주류거래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중간상으로서 위장사업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신용카드 변칙거래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기관 추적조사와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외 OOO와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변칙거래를 조사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위반혐의로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91.3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당시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8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240,000,000원에 상당하는 무자료 주류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공급하고 이들로부터 동 무자료 주류 대금을 신용카드전표로 받아 청구외 OOO의 신용카드 결제구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 주류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