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외 1필지 385.2㎡를 88.8.8 취득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상가건물 1,022.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3.12 신축한후 92.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3.5.31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신축시 타인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 37,333,51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7.1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265,5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7.4 청구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동 지급이자 35,669,943원 및 잡손실금 1,663,576원 합계 37,333,519원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필요 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및 동 지급이자는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및 지급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90.7.4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80,000,000원 및 20,000,000원의 신용부금 2개 계좌를 가입하고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그 후 92.8.4까지의 기간동안 14,460,000원의 대출금 원금 및 36,486,503원의 지급이자를 불입한 사실이 위 대출법인이 발급한 93.5.31자 계좌상태조회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만일 위 대출금이 청구인들의 채무라면 그 대출금과 관련된 원금불입액도 청구인들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작성한 시산표상에는 위 대출금 및 동 지급이자만 명시되어 있을 뿐 대출금 원금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급이자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명의로 차입하여 지급한 이자 및 잡손실금이 청구인들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8조
에 의하면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는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
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출금 1억원 및 동 지급이자등을 청구인들이 실지 대출받아 지급한 것인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타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등 37,333,51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건대,
첫째, OO상호신금고 OOO지점장이 발행한 95.5.8자 계좌상태조회표에 의하면, 90.7.4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물로 하고 자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부금대출계좌 80,000,000원 및 급부구계좌 20,000,000원등 2계좌 합계 100,000,000원을 신용부금으로 대출받아 26회에 걸쳐 원금 14,460,000원 및 이자 36,486,503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대출금 1억원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가 90.7.4 직접 수령하였음이 당심판소의 요구에 의한 OO상호신용금고의 회신공문(OO소공 제273호, 95.5.8)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위 대출금 및 지급이자등이 실지 청구인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93.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시산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시산표상에는 대출금 1억원 및 지급이자 35,669,943원이 기재되어 있어 OO상호신용금고의 계좌상태조회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이자 36,486,503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주장대로 1억원을 명의만 청구외 OOO로 되어 있을뿐 실지 청구인들이 대출받았다면 시산표상에 지급이자 이외에 대출금 불입원금 14,460,000원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시산표상에는 대출금 및 지급이자만 기재되어 있고 대출금에 대한 불입원금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시산표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셋째, 또한 당심판소에서 95.4.21 청구인들에게 대출금 1억원을 쟁점부동산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기타 잡손실금 1,663,576원에 대한 산출내역 및 입증자료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때 대출금 1억원 및 동 지급이자등 37,333,519원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과 지급이자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지급이자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