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OO
외 2필지 616㎡(이하 “이 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OOOOOOOO
가
시행하는 OO OOOOO 택지개발사업부지
로
편입됨에 따
른 이 건 수
용
토지 보상
금 125,444,760원을
2007.10.30. 받았
지만,
그
보상금에 대
한 이의재결 및 그 재결
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에 따른 결과(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로 2010.1.29. 추가 보상금 6,989,740원을
OOOOOOOO로부터
수령하
였다.
나.
청구인은
2010.4.13. 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1,1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지만,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
수령일인 2007.10.30.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
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취득세 1,605,280원,
농어촌특별세
160,520원, 등록세 1,600,000
원, 지방교육세 320,000원,
합계 3,685,800원
을 2010.5.6. 및 2010.5.24.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수용토지가 OOOOOOOO
가
시행하는
OO OO OOO 택지개발사업부지
로
편입됨에 따
른
보상
금 125,444,760
원을
2007.10.30. 받았
지만,
그
보상금에 대
한 이의재결 및 그 재결
에 대
한 행정
소송으로
마지막 보상금 6,989,740원을 받은 일자는 2010.1.29.이고,
그
후 1년 이내인
2010.4.13. 이 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대체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려
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 제기
등에 따라 늦어졌으므로 이 건 수용토지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내
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 토지 양도인의 사정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
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30. 현금으로 수령하고 1년이 지난 2010.4.13.
OOOOOO의 조정절차를 거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
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 후 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등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기산일 판단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
세】
①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
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 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
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27조의 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가 2006.3.3. 사업인정고시(OOOOOOOOOOOOO)O OO OO OOO 택지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7.10.22. 사업시행자인 OOOOOOOO와 협의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7.10.30.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125,444,760원을 수령하였지만,
그
보상금에 대
한 이의재결 및 그 재결
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에 따른 결과(
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로 2010.1.29. 추가 보상금 6,989,740원을
OOOOOOOO로부터
수령하
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2007.7.23.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1.28.~2010.1.20. 동안 매도자인 OOO과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소 등에 대한 쟁송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0.1.20.
OOOOOO
O OOOO(OOOOOOOOO OOOOOOO)에 의하여 2010.4.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
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OOO의 경정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을 추가로 수
령한
경우
그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
을 의미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
125,444,760원
을 2007.10.30. 수령한 후,
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9.
OOOOOOOO로부터 추가적인 보상금 6,989,7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2010.
1.29.부터 1년이내인
2010.4.1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 이 건 토지의 취득이
「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