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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등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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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등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기산일 판단 여부(취소)
조심2010지0506생산일자 2010-12-09
AI 요약
요지
수용토지의 보상금 수령한 후 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이 시점을 기산일로하여 1년이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OO

외 2필지 616㎡(이하 “이 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OOOOOOOO

시행하는 OO OOOOO 택지개발사업부지

편입됨에 따

른 이 건 수

토지 보상

금 125,444,760원을

2007.10.30. 받았

지만,

보상금에 대

한 이의재결 및 그 재결

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에 따른 결과(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로 2010.1.29. 추가 보상금 6,989,740원을

OOOOOOOO로부터

수령하

였다.

나.

청구인은

2010.4.13. 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1,1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지만,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

수령일인 2007.10.30.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

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

산출한 취득세 1,605,280원,

농어촌특별세

160,520원, 등록세 1,600,000

원, 지방교육세 320,000원,

합계 3,685,800원

을 2010.5.6. 및 2010.5.24.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수용토지가 OOOOOOOO

시행하는

OO OO OOO 택지개발사업부지

편입됨에 따

보상

금 125,444,760

원을

2007.10.30. 받았

지만,

보상금에 대

한 이의재결 및 그 재결

에 대

한 행정

소송으로

마지막 보상금 6,989,740원을 받은 일자는 2010.1.29.이고,

후 1년 이내인

2010.4.13. 이 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대체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려

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 제기

등에 따라 늦어졌으므로 이 건 수용토지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내

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 토지 양도인의 사정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

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30. 현금으로 수령하고 1년이 지난 2010.4.13.

OOOOOO의 조정절차를 거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

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 후 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등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기산일 판단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

세】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 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

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27조의 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가 2006.3.3. 사업인정고시(OOOOOOOOOOOOO)O OO OO OOO 택지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7.10.22. 사업시행자인 OOOOOOOO와 협의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7.10.30.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125,444,760원을 수령하였지만,

보상금에 대

한 이의재결 및 그 재결

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에 따른 결과(

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로 2010.1.29. 추가 보상금 6,989,740원을

OOOOOOOO로부터

수령하

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2007.7.23.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1.28.~2010.1.20. 동안 매도자인 OOO과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소 등에 대한 쟁송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0.1.20.

OOOOOO

O OOOO(OOOOOOOOO OOOOOOO)에 의하여 2010.4.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OOO의 경정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을 추가로 수

령한

경우

그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

을 의미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

125,444,760원

을 2007.10.30. 수령한 후,

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9.

OOOOOOOO로부터 추가적인 보상금 6,989,7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2010.

1.29.부터 1년이내인

2010.4.1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