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92.9.13 청구외 亡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이전 3년이내인 89.9.13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가액을 13,989,330,264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예·적금 114,616,891원, 유가증권 70,432,785원, 기타 동산 27,331,000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3.11.21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6,668,351,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9.12.28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평가시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합산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에 시행중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에 시행중인 상속세법 (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9.12.28 상속인 4명에게 증여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토지 6,456㎡(각자증여분 1,614㎡ × 4명)를 증여당시에 평가액인 96,316,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고, 피상속인이 92.9.13 사망한데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동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면서 가액의 평가를 증여받은 재산이 경기도 시흥시로부터 수용되어 보상받은 가액 1,660,236,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행중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이라고 하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의 상속개시당시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상속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