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농지가 2009.7.1. OOO에 수용된 후 2년 이내인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11.5.30. 취득한 대토농지가
타인이 경작한 농지
임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3.8.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53년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결
혼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60년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1973.12.4.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 후, 2002.7.25. 사망시까지 28년 8월간,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OOO의 수용일
까지 6년 11월, 합계 35년 7개월을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농지는「민법」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기여분 상속재산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야 하며,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한 농지 중 실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농지는 두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상속인들도 협의를 통하여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가한 4녀의 경우 청구인에 대해「민법」규정에 의한 유류분 반환청구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기여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등기는 청구인의 승낙 없이 한 일방적인 등기로서 그 효력이 없고,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개시당시 절대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상속받은 재산인 토지 15,06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3/15을 곱하여 산출된 면적은 3,013㎡이고, 이는 쟁점농지 1,883㎡보다 많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민법」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면적이 수용당한 쟁점농지의 면적보다 크므로 수용당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면적이 수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수용된 쟁점농지에 대해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한 후 8년 이상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로 감면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취득농지에 대해 현지확인하여 타인이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등기이전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에게 증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대토 감면신청에 대한 과세처분 후 상속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8년 이상[생 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농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70조(농지태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직전 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농지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
농지가 2009.7.1. OOO에 수용되고 2년 이내인 2011.5.30. 대토농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면적 및 가액요건은 충족하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타소득 없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OOO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농협조합증명서, 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되나, 대토농지는 작물을 심으려고 검은색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농지 바로 앞 OOO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여자가 대토농지를
바로 밑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작한다고 구술(2013.4.17.)하였으며,
OOO에 거주하는 신OOO에게 대토농지를 누가 경작하는지 확인한바, 대토농지는 부동산업자가 매입한 토지로 한동안은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되었다가 정OOO의 아버지 정OOO이 경작을 하고 있다고 구술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대토농지까지 인터넷포탈싸이트(네이버) 지도상 제일 빠른 길로 이용시 36.2㎞, 지도상 직선거리 21.75㎞로 79세 고령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지 주민들에게 탐문한 내용 및 정황으로 보아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
대토 감면요건(취득당시 자경)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표1>
(단위 : 백만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2005.7.5.
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유농지 현황
(다)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14.12.24.)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35년 7월간 직접 경작하였으며, 배우자가 병으로 인하여 농사를 대부분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므로 농지의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기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고, 배우자 김OOO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취지는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한 것이며, 증여등기는 청구인의 승낙 없이 한 일방적 등기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상속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은 상속개시일 22일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모르게 쟁점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기여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에게 증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수용된 쟁점농지에 대해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8년 이상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쟁점농지를 농지대토로 감면신고한 점,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타인이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당초 대토 감면 신청에 대한 과세처분 후 상속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