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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서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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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서는 거주하고 일부는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주택 전체인지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만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생산일자 1994-11-12
AI 요약
요지
재건축 당시부터 주택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722㎡, 건물 58.48㎡)을 88.9.5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중, 동 주택이 노후하여 91.2.5 이를 멸실하고 91.10.15 연건평 199.86㎡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93.5.15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다주택의 양도로 보아 93.1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554,0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그 후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2층: 66.62㎡)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 동 양도소득세를 18,874,07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이의신청, 94.5.9 십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 및 분양할 수 없도록 등재된 1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주택과 멸실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면 3년 이상 되므로 동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건축단계에서부터 5세대가 분리하여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재건축 당시부터 주택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는 사실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지상 2층(66.6㎡)만 사용, 거주하고 여타부분(지하 1층, 지상 1층: 133.24㎡)은 임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 구주택 거주기간까지 통산하면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3년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우선 이 건 쟁점주택의 실질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주택이 91.10.15 신축된 건물로서 그 용도가 다가용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는 있으나, 쟁점주택은 준공시부터 5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그 실질에 비추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뜻: 국심 93서1505(합동), 대법 93누7075), 따라서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과세의 형평을 중시하는 위 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설혹,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법령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보아야하므로(같은뜻: 대법원 88누1004, 대법원 90누6385, 90.12.26), 이 건 쟁점주택과 같이 재건축 당시부터 주택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고, 또한 임대에 공하는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