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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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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가 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510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6.36㎡와 동 지상건물 5층과 6층 합계 1,015.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10월 취득하여 93.6.15 청구외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760,000,000원, 양도가액은 912,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259,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주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거래확인서에는 그 매매가액이 다르고 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가 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조사】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가액을 살펴보면, 83.10.15 체결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52,000,000원, 중도금 228,000,000원, 잔금 380,000,000원 합계 76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93.5.30 체결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82,000,000원으로, 중도금 273,000,000원, 잔금 497,000,000원 합계 91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의 증빙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은 아니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계약금 182,000,000원, 중도금 273,000,000원(전세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497,000,000원(융자금 385,000,000원을 제외한 112,000,000원을 받음) 합계 952,000,000원으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의 확인서에는 계약금 182,000,000원, 중도금 375,800,000원(전세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394,200,000원(근저당설정액 175,000,000원을 공제한 219,200,000원을 지급함), 합계 952,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실지조사에서는 95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인 OOO도 쟁점부동산을 952,000,000원에 양도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의 확인서 내용과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계약서는 서로 모순된 내용이고, 또한 양도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