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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니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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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외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니면 사무실 건물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447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쟁점외건물 그 전체가 사무실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9.15 경기도 과천시 OO동 OO번지 소재 OOOOO OOOO OOOO(18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5년 2개월 소유하다 1994.11.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1994.11.27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의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상 나타났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비과세 배제하여 1996.4.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3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별도 보유한 쟁점외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주택부분(3층)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대로변에 접해 있어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실로 임대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 용도는 사무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주택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사실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니면 사무실 건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법정 토지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쟁점외건물은 지층과 3층건물 347.16㎡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보면 지층(99.66㎡) 근린생활시설, 1층(82.5㎡) 근린생활시설, 2층(82.5㎡) 근린생활시설, 3층(82.5㎡)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3층건물 부분이 주택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외건물을 겸용주택으로 판단하였을 뿐 달리 현지조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한의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3층 부분도 1,2층과 같이 한의원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며 1994.12월부터는 3층을 OO출판 OOOOO 대표 OOO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OO출판 OOOOO가 3층을 사무실로 임차한 사실은 전화요금 송금내역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3층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서울시 조례 및 주차장법 등에 의하면 쟁점외부동산의 경우처럼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여 건물연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이는 사무실로의 용도변경허가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넷째, 당 심판소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도로변에 위치한데다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주거하기에는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서 3층 건물내부는 2칸(약 15평·5평)으로 나누어지고 소파와 서가가 각각 하나씩 놓여 있을 뿐 비어 있었고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화장실도 외부 복도 계단에 위치한 점등으로 보아 여타층과 동일하게 상업용(점포 또는 사무실)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건물 그 전체가 사무실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