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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2641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 O, 대지 717.4㎡와 동소 OOO O, OOO OO 지상건물 466.2㎡ 중 청구인 지분인 2분의 1 상당과 동소 OOO OO 지상건물 999.92㎡ (이하 이들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31 양도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출한 후에 다시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84,728,690원 동 방위세 57,600,180원을 93.12.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토지 2,574,808,297원, 건물 1,940,491,703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 지분은 각각 1,287,292,109원, 946,982,891원이 되므로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토지와 건물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합한 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각각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생명(주)에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를 구분한 바 없고 또한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만한 거증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토지 및 건물의 총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이므로 이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총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합치한 적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