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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038생산일자 1997-11-05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후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5 심사청구를 거쳐 97.5.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보유하던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364㎡ 및 주택 62.33㎡ 중 대지 264㎡와 주택 62.33㎡를 90.12.10 청구외 OOO·OOO와 일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91.2.5 OO동 OOOOOO 대지 136㎡와 주택 62.33㎡(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동 OOOOOO 대지 100㎡(이 토지는 양도하지 않음), 같은 동 OOOOOO 대지 128㎡(쟁점토지)로 분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도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등기부상에는 먼저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분할된 2필지의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이 되기 전인 90.12.10 단일 필지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조건에 의한 매수인들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므로 쟁점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여 증거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2) 관련법령의 규정으로 보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함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는 이 건은 등기부등본과 검인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가 나대지인지 아니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그러할 경우 쟁점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0.10.21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334㎡, 주택 62.33㎡를 취득한 후 89.1.17 같은 동 OOOOOO 대지 30㎡를 같은 동 OOOOOO로 합병하였으며,

91.2.5 같은 동 OOOOOO 대지 364㎡를 분할하여 같은동 OOOOOO 대지 136㎡, 같은 동 OOOOOO 대지 100㎡, 같은동 OOOOOO 대지 128㎡(쟁점토지)로 하고,

같은 동 OOOOOO 대지 136㎡는 91.4.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매매원인일 : 91.3.21)하였으며, 쟁점토지는 91.3.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매매원인일 : 91.3.21)한 사실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하기 전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는 청구인의 부동산소유관련 전산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은 토지분할(91.2.5)이후에 되었지만 실제로는 토지분할전인 90.12.10에 청구외 OOO과 OOO와 일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이 90.12.10이고 중개인이 없으며, 계약조건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32,000,000원, 잔금 4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그 합계는 82,000,000원이나 매매대금 총액은 7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10,000,000원의 차이가 있는 바, 중도금 22,000,000원을 32,000,000원으로 잘못기재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또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잔금을 수수할 때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용 인감증명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이 잔금지불일이라고 주장하는 91.1.30을 전후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는 쟁점토지의 매매원인일이 91.3.2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심판소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장에게 요구하여 받은 주민등록세대주 색인부 사본에 의하여 OOO동 OOOOOO에 거주하던 세대들의 90.6~91.4간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동상황을 보면, 청구외 OOO세대가 90.7.23, OOO세대가 90.7.28, OOO세대가 90.5.23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새로이 전입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동 주소의 건물이 공가상태로 있던 90.8이후 토지측량 등 토지분할 준비과정을 거쳐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분할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위 OOOOOO 대지 136㎡와 지상 주택 62.33㎡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후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