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25.부터 2010.10.18.까지 소유하고 있던 ○○○와 위 2필지 지상의 지하1층ㆍ지상5층 건물 1,577.49㎡(주용도 숙박시설,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년도∼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건물의 지하1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건물 132㎡(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고, ○○○ 중에서 24㎡를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분리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위 ○○○ 대 24㎡ 뿐 아니라 같은 동 52-9 대 278.9㎡의 일부 면적도 재산세 중과대상인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되었어야 하나 별도합산과세로 착오 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 52-9 대 278.9㎡ 중에서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1,209,110원 및 지방교육세 241,82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1,353,090원 및 지방교육세 270,610원,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1,499,040원 및 지방교육세 299,800원,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 1,560,730원 및 지방교육세 312,140원,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1,566,690원 및 지방교육세 313,330원, 합계 8,626,360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10.1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서는 ○○○ 52-8 토지와 52-9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부서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잘못으로 인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지난 5년간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수 차례 방문하였으나 52-9 토지가 누락되었다거나 법이 개정되었다라는 등 당초 재산세 미부과 사유에 관한 처분청의 답변에 신빙성과 일괄성이 없는 등 보다 세부적인 증거와 증빙자료 없이 지방세법에 대한 근거만을 놓고 국민에게 재산세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군다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이제와서 5년분 재산세를 일시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흥업소에 부과된 중과분 재산세는 관례상 그 사업장 업주가 부담하는데 사업장 업주가 5년동안 여러 번 변경되어 고지된 세액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05.11.25.부터 2010.10.17.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며, 이 건 토지상 건축물에 유흥주점이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이상, 그 해당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다목 규정에 따라 1000분의 4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191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 및 같은 법 제30조의4 제3호에서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세 부과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5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 있다고 할 것으로 관례상 실제로 부담하는 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라고 하여도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업주가 그 동안 여러 번 변경되어 재산세를 운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착오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경정하여 수시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단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규정 생략)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제191조 【납기】 ②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 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법 제 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11.25.부터 2010.10.18.까지 ○○○ 대 290.7㎡ 및 같은 동 52-9 대 278.9㎡와 위 2필지 지상에 지하1층ㆍ지상5층의 이 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물의 지상1층∼지상5층에는 주차장, 여관, 세탁실 등이, 지하1층에는 이 건 유흥주점이 각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이 건 유흥주점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룸살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실시한 유흥주점 일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유흥주점의 사용면적은 132㎡이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사용면적의 50%를 초과하는 룸살롱으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토지분 정기 재산세 과세이력내역서, 납세증명서 등에 의하면 ○○○ 52-8 대 290.7㎡ 중 24㎡는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266.7㎡ 및 ○○○ 52-9 대 278.9㎡는 별도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하여 토지분 정기(매년 9월) 재산세가 부과고지되었고, 청구인은 토지분 정기 재산세로 2006년도 5,514,100원, 2007년도 5,966,150원, 2008년도 6,966,150원, 2009년도 7,163,420원을 매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후 처분청은 ○○○ 52-8 대 24㎡뿐 아니라 같은 동 52-9 대 278.9㎡의 일부 면적도 재산세 중과대상인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되었어야 하나 별도합산과세로 착오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 52-9 대 278.9㎡ 중 23㎡인 이 건 토지를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정한 재산세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06년도∼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8,626,360원을 2010.1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ㆍ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ㆍ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하고,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거 5년 간의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법령에서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중과대상으로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6년도∼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의 경우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처분청이 당초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별도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재산세를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 오인에 의한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처분청으로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2항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