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17. 모친 OOO(장애2급)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5.23.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5.10.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된 지방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은 적이 없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이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세금 납부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하여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데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후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지연으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고,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날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야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늦게 추징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4년여 후에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2.17. 모친 OOO과 공동(각 50%)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주행거리 65,117㎞)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 및 OOO은 2014.5.23. 쟁점자동차를 매각(주행거리 69,471㎞)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사고차량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여 3개월만에 부득이하게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5.23.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를 2018.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 납부불성실가산세 : 0.03% × 납부지연일수(1,417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날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야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이 매각한 데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늦게 추징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