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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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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17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836생산일자 1997-06-13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과정에서 토지의 명의가 청구인과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으로부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에게 넘겨 주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동산매매를 도와 주고 취득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 등 5필지의 전 2,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소유(청구인지분 3분의 2, OOO지분 3분의 1)하고 있던 등기상 공유자로서, ‘90.3.6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1,394,343,5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수령권한을 청구외 OOO에 위임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3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아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394,343,500원을 수령하고 그 중 3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중에서 15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쟁점토지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170,000,000원을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82,000원 및 동 방위세 18,056,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분쟁이 계속되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권리만이라도 보호받기 위하여 청구인 지분에 관한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36,457,990원과 OOO의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225,000,000원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청구외 OOO에게 225,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경인지방국세청에서 OOO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친구인 OOO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음),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170,000,000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받아 그 중 225,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36,457,990원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58,542,010원은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중 320,000,000원을 직접받아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은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확인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명의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OOO에게 넘겨 주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동산매매를 도와 주고 취득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17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 사례금

3. 전속계약금

4.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5.9.23 청구외 OOOOOOO OO사(이하 “OO사”라 한다)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85.9.26 매매를 원인으로 그중 3분의 1 지분은 청구외 OOO 명의로, 나머지 3분의 2 지분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다음, 청구외 OOO 지분은 ’90.3.26, 청구인 지분은 ‘90.6.12 각각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소송기록, 청구외 OOO의 확인서,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기록,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사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의 처이모인 청구외 OOO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85.9.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중 3분의 2 지분은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3분의 1 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사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오던중, ‘89.6.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외 OO사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에 대하여 ’85.9.23 경료된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이고 이에 기하여 순차경료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등기라는 판결(89가합 25361, ‘89.7.31 확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소유권은 사실상 상실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당시 OO사의 재산관리인이며, 청구외 OO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이 ‘90.3.6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체결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도인은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OOO(청구인이 OOO 지분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OOO을 대리하여 서명),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모든 매매대금수령의 권한을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고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4) 또한,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93.8.27 작성), 청구외 OOO의 확인서(’93.7.28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75,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90.3.6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30,000,000원 정도를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고,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청구인으로 부터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단계에서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은 금액중에서 청구외 OOO에게 OOO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25,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36,457,99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320,000,000원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은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위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3분의 2 지분이 원활하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외 OOO 지분이 함께 양도될 수 있도록 OOO으로 부터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귀속된 170,000,000원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