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5.1.21. 설립된 법인으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2021.3.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가, 2021.5.7.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직권 취소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