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스레트를 제조하는 OO연합공업(주)[(구)OO석면건재공업(주) 이하 “청구외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동시 대표이사로서 89.1.5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32평 건물 12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2,460,000,000원을 92.12.22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법인은 위 매매대금중 1,460,000,000원을 89.1.24까지 4회에 걸쳐 위 청구인에게 지급한 바,
처분청은 위 대금 1,460,000,000원을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또 청구외 체납법인의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1,069,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 OOO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체납법인에게 89~92 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을 결정고지하고 94.2.18 청구인에게 위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4.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이 89.1.5 쟁점부동산을 2,46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일 92.12.22로 약정한 것은 정당한 계약인데 이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1,46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 건설가계정중 104,940,000원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비로 투입되었고, 유형의 자산도 존재하는 마당에 이를 전액 부인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정당한 계약이기에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동 부동산 계약일인 89.1.5로 부터 잔금지급일 92.12.22까지의 기간이 3년 11월로, 그 기간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며, 설사 정당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일 92.12.22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또한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매매계약의 취소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이 건은 부동산매매를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OOO은 법인의 과점주주로 특수관계에 있어 부당행위로 보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홍성군 OO읍 OO리 OOOOO외 3필지 상에 따른 건설가계정중 1,069,000,000원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인데 이를 부인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하고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홍성군 OO읍 OO리 OOOOO외 3필지상의 공장건물을 수급자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신축하였다면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 자재공급에 따른 증빙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어 동 공사대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다툼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92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의 부과처분(근거)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위 체납국세에 대하여 94.2.18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것인 바,
우선, 이 건 청구주장을 심리하기 전에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94.2.18 체납법인에게 89~92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일자(94.2.18)로 청구인에게 위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이전인 93.5.12 사망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국세를 사망한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동 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