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3.12. 취득한 OOO 202-3 대 1,365㎡에 및 그 지상 건축물 325.11㎡에 관하여 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1.4.21. 취득세 86,419,790원, 농어촌특별세 8,641,960원, 합계 95,061,7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OOO를 2011.4.28. 수령한 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4.28.부터 90일 이내인 2011.7.27.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2011.8.3.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