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570생산일자 2011-10-04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1.4.28.)부터 98일이 경과한 2010.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3.12. 취득한 OOO 202-3 대 1,365㎡에 및 그 지상 건축물 325.11㎡에 관하여 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1.4.21. 취득세 86,419,790원, 농어촌특별세 8,641,960원, 합계 95,061,7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OOO를 2011.4.28. 수령한 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4.28.부터 90일 이내인 2011.7.27.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2011.8.3.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