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7. OOO빌리지 1007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3.4.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기
준시가로
환산한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으로 하여
2011.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취득가
액을 쟁점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동일 단지 내 903
호
(이하 “쟁점매매사례아파트
”
라 한다)의 최초분양가가 OOO만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2.1. 청구인
에게 2011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공무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며,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
은
동 903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매매사례
가액은 취득일 전
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
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
인
경우에
적용
하
여야
하나, 쟁점아파트는 취득당시 등
기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
를 하여 취득가액이 타 아파트 및
매
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아파트보다 현저히 높아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는 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한 바,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결정한 당초 부
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
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의 금융거
래
내역 등 위 취득가액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
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견적
서 및 영수증만
으로는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붙임과 같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3.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1.3.16.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기
준시가로
환산한 OOO원으로 하여
2011.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대한 대금지급사실 등 객관적 증
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903호를 분양받은 OOO에게서 제출받은 아래 [그림1]의 분
양계약서상 분양가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OOO공무의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OOOOO
(가)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OOO빌리지 903호 (31.9평형)
(나) 분양금액 - 총공급금액OOO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인테리어 추가 공사를 하여 취득
가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2] <공사내역서>와 같이
인테리어 관련 공사내역이 확인되고,
㈜
OOO공무에서 발행한 영수증
[그림3] <대금지급 영수증>과
같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OO빌리지 관리소장의 확인서 [그림4]
<공사변경 확인서>
와 같이
변경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 OOOOOOOOOOOOO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공사내역(총괄, 리모델링), 영수증(3매), 확인서, 사진(6매)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금출처와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장부나
그
밖
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
거
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신고한
OOO,OO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공무와 2002.1.2.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내역(총괄) 및 부문별 공사내역을 제출한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실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사진(6매)를 제출한 점,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OOO 3매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실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법령
(1)
소득세법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
신
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
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
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
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
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
도소
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
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
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
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양도가
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
액·매매사례가
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
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
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
에는 이
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
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
득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
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
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
정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
조
제1항에 따
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
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
우 그 가
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
한
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
으로 인정
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
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
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
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
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
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
안의 생산자물
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게 자문하
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